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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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윤종원
  • 승인 2007.03.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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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백화점 등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과 조산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화장장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토록 하는 등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승강기 등 일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 등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을 정비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등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의시설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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