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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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
  • 윤종원
  • 승인 2007.03.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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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법’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국립의료원의 운영상 비효율성과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등을 개선,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 외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위원회가 직원인사,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법인 전환에 수반되는 설립 준비절차, 직원의 신분변동, 소관부지 처리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 국립의료원 부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운용한다.

직원 신분 보장을 위해 원하는 경우, 2012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법인설립 당시 공무원은 만 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한편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급, 희귀난치질환 관리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심뇌혈관질환, 감염병질환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네트워킹 센터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4월 6일가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해 이르면 올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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