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 반드시 본인신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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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자 반드시 본인신분 확인해야
  • 윤종원
  • 승인 2007.03.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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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 장기를 이식할 경우 장기 기증자가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 75개 장기이식의료기관 내에 기관별로 "순수성 평가위원회"를 설치, 장기를 순수히 기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의심될 경우 사회복지사의 상담기록지 등을 검토해 순수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또 위원회가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방침은 장기 브로커가 개입된 장기 밀매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병원내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와 해당 의사가 순수성 여부를 평가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방치되다 시피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기 브로커가 장기 판매자와 환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장기 밀매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장기 이식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장기기증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는 한편 경찰과 장기 밀매 단속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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