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청회 참석 및 21일 집단휴진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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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청회 참석 및 21일 집단휴진 자제 촉구
  • 윤종원
  • 승인 2007.03.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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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 설치 밝혀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개최될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서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3개 의료단체가 오는 2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에 따른 집단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4일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갖고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이용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관련단체 등을 통해 휴진자제를 요청해 휴진 의료기관의 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홈페이지, TV, 라디오 등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집단휴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1일 예상되는 의원급 중심의 부분적 일회적 집단휴진에 대해서 1339 통한 의료기관 안내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집단휴진의 장기화에 대비해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되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업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개개의료인)에게 의료법 제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ㆍ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8명으로 구성되는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추진단 실무책임은 의료정책팀장이 맡게 되며, 향후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위법령에 대한 조문화작업을 병행해 의료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각 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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