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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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채택해야
  • 김완배
  • 승인 2007.03.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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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정효성 이사 의료분쟁조정법 공청회서 병원계 입장 밝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조정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나 보험공단이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효성 병협 법제이사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원계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는 우선 법안의 명칭과 관련, 안명옥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분쟁 등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으며 의료사고 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해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외에 보건의료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선 조정전치주의를 선택적으로 둘 경우 조정제도와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이중쟁송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은 조정절차를 끝낸후 제기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임보험 가입문제와 관련해선 이기우 의원이나 안명옥 의원 모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가입의무를 지운 반면 병협은 보건의료인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정 이사는 이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 조성과 관련, 국가, 보험사업자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재원을 함께 부담시킨 이기우·안명옥 의원과 달리 국가와 보험공단이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가 환자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계약을 강제했다면 계약 이행결과,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병협측의 논리.

형사처벌특례 조항에 있어선 두 국회의원과 병협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기우 의원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할 것을 주장했으며 안명옥 의원은 같은 죄중 치상죄에 한해 특례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반면 병협은 같은 죄중 치상죄뿐만 아니라 치사죄까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입증책임에 있어선 이기우 의원은 입증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묻자고 한 반면 안명옥 의원과 병협은 일반적 입증책임 원칙에 따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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