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행위별 수가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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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행위별 수가 적용할 것
  • 박해성
  • 승인 2007.03.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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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책정방안 설명
현재 잠정적으로 급성기 행위별수가의 8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가 기본적으로 정액제를 도입하되, 부분적으로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기의료서비스평가연구팀장인 이지윤 박사는 28일 열린 노인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특강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책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현재 수가책정을 위해 전국 요양병원들을 상대로 수가 우선순위와 자원소모량 순위를 비교했으나 그 순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책정 기본원칙은 입원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정액방식으로 포괄지급하되, 범위를 가급적 넓게 적용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 또한 정해진 집단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에 근거해 현재 소요되는 자원 소모량 수준에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어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입원일수 6일 이하 ▲한방진료 ▲외과수술기관 ▲폐렴 ▲폐혈증 기간 ▲낮병원 등은 포괄수가가 아닌 행위별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재활과 치매치료제, 혈액투석 등의 항목도 행위별 수가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박사는 또 병원간 시설과 인력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간호인력이나 입원 부적정환자, 장기입원환자, 재활전문인력 여부 등에 따라 수가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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