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실명공개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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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실명공개시 헌법소원
  • 박현
  • 승인 2007.02.2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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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의견제출-개인의 불가침적 인권 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복지부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와 관련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실명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일 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와 관련 반대성명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실명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협은 재차 반대입장을 26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동 조항의 법적근거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대다수 개원의들은 본인 명의를 걸고 개업을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 실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실명공개가 될 경우 인격권(명예훼손), 평등권, 직업(행사)의 자유 등과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하여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는 민ㆍ형사적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허위청구 범위설정과 관련 비급여 상병과 급여상병의 동시 진료시 급여상병 진료비 청구가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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