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가정용 상비약을 슈퍼 등 약국 밖에서도 팔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1일 보건복지부에 낸 의견서에서 "의약분업 이후 약국들이 병원 근처에 자리잡고 있어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을 사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용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약국 외 장소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만 국민들이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궐련형 금연 보조제와 치아미백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약국 밖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지정 입안 예고안을 고시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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