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일원화제도 유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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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일원화제도 유지 결의대회
  • 최관식
  • 승인 2007.0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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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정기총회에서 약사법 관련조항 개정 계획 즉각 중단 요구
전국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의약품 도매유통 일원화제도인 약사법 규정의 유지·보호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22일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 유지·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약사법 관련조항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협은 22일 오후 2시 제45회 정기총회를 맞아 여의도 63빌딩에서 "유통일원화 사수결의대회"를 통해 이같은 회원사 의견을 결집했다.

황치엽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유통은 산업의 동맥"이라 강조하고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시스템 대형화 및 도매유통 비중이 80% 이상 될 때까지 유통일원화제도 유지보호를 위해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정부가 규제 해소책의 일환으로 도매업소 시설규정을 폐지, 400여개 도매업소가 최근에는 1천200여개로 증가해 시장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공익을 위해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통일원화제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의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로 규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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