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보고 과태료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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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보고 과태료부과는 부당
  • 박현
  • 승인 2007.02.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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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입법예고에 합리적 보고체계 마련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식중독환자 등에 대해 지연보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에 대해 지연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일률적 보고가 아닌 원인균의 종류에 따라 임상적기준 및 보고기준을 구분해 마련함으로써 자발적이며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식중독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지연해 보고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 및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공고를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원인균종류에 따라 독성양상과 발현시간 및 그 임상적 특성이 다양해 발병초기에는 일반적인 경증장염과 감별진단이 쉽지 않아 초기진단이 의증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는 자’를 보고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심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보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보호를 침해해 법적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지연보고’라는 불명확한 기준은 ‘의사(조사보고자)는 환자의 문진과 검사에 의해 진단해야 한다’라는 식품위생법 제67조에 근거한 조사보고 시기에 막대한 혼선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과태료 부과 및 인상 방안은 질환발생 보고가 지연될 경우 보고회피 및 질환왜곡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결국 범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원인균의 종류에 따라 임상적 기준, 보고시기 등의 합리적이며 타당한 보고기준을 구분(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내지 3])하여 보고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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