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신설·보수교육 연24시간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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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신설·보수교육 연24시간으로 늘려
  • 박현
  • 승인 2007.0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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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시안 발표...절차거쳐 입법예고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한방병원에서도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의사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된다. 그리고 의사의 보수교육이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1년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5개월간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논의를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 △환자의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완화 △입법미비 사항 신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개정시안에 대해 전면무효화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의 협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의료인간 상호 협진을 통해 환자편의 증진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처음에는 의원급까지 같이 검토했지만, 병원급 이상만 하도록 수정했다"며 "의원급까지 적용하려다 보니 의료기사 등 관련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할인이 허용된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가 질병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료방법 등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가 신설된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의사는 자신이 직접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다.

환자 안전관리 강화=감염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 진료기반 마련을 위해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입원환자가 많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정을 감안해 질환의 중증도나 환자수를 고려해 당직의료인이 수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계획이다.

진료정보 강화를 위해 법령상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법원의 명령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하는 등 환자의 진료정보를 임의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절차를 신설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부대사업 개선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표방할 수 있는 명칭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 등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병원내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병원이나 종합병원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이 허용된다.

입법 미비사항 신설=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병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규정 및 병상·요양병상 정의규정이 신설된다.

의료인 의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의료의 언저리에서 새롭게 태동하는 직업군 많아 이들의 자격과 교육요건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다.

보수교육 의무, 품위유지 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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