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료법 개정 놓고 정면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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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료법 개정 놓고 정면대결
  • 김완배
  • 승인 2007.02.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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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입법강행 ‘복지부’vs전면반대 집단행동 ‘의협’
정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거부 방침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정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의료법 실무작업반이 도출한 개정시안을 골자로 관련부처와 합의를 거쳐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절차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의협과의 추가협상에 대해선 11일까지 의협대표와 언제, 어디에서나 추가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며 의협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여부를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과 추가협의 기간이 끝나면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벌칙과 부칙, 그리고 각 조문에 대한 최종 확인절차를 거쳐 부분적인 반대사항은 별도의 자료에 반대의견을 표명해 두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정시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과 관련, 일시적인 부분 휴진시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환자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협이 제기한 5대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료→의료인·의료기관, 의료법 위상 약화 vs 위상 변화없다

의협은 의료법 규율범위가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축소돼 의료법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명시,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법 위상에는 변화가 없으며 목적사항은 해당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함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의 핵심적인 사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이라 이를 보다 명시화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료행위 투약 삭제, 투약권 박탈 vs 투약은 당연인정

의협은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행위는 임시로 위임된 것이며 의료행위에 투약이 반영되지 않으면 투약권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사의 투약은 현행 의료법 제18조의 2 조항과 약사법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며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법, 약사법에 근거한 의사의 투약행위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투약이 명시되지 않아 투약권이 박탈됐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란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어 조제권과 관련, 조제권은 약사법에 근거, 원칙적으로 약사의 권한이며 의사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제권이 있다고 밝혔다. 조제권이 위임됐다는 의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의약분업 이전의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복지부측의 주장이다.

◇표준진료지침 제정, 통제수단 vs 자율 권고사항

의협은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방식으로 의료계의 자율권을 존중할 계획이며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진단, 의사 영역 침해 vs 독립성 인정되는 요양상 간호에 불과

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간호사도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것이 의협측의 입장. 반면 복지부는 간호진단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뜻하는 것으로, ‘일정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요양상의 간호’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사의료행위 근거, 불법의료 피해 우려 vs 제도권내서 자격갖춘 경우만 인정

의협은 유사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의료로 국민의 피핵 우려되며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불법 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욕구를 제도화하되,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 의료행위만을 선변해 통제근거를 마련,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유사 의료행위의 종류와 자격, 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 제도권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내에서 유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사 의료행위는 여전히 불법적 행위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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