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보, 비급여 결정 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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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보, 비급여 결정 재심 요청
  • 박현
  • 승인 2007.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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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약제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 정에 대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회사의 공식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세비보정은 “외국약가 등재 이후 심의하며 그 전까지 비급여”라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는 세비보가 미국과 스위스에 이미 약가가 등재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위원회의 평가근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비보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비보정은 이미 우리나라 약가 결정시 참조하는 미국과 스위스 약가집에 수재되어 있으며 한국노바티스는 이 내용을 2007년 1차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논의 전에 이미 문서로 제출했고 관련 약가 책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추가로 제출한 상태이다.

1일1회 경구 복용하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성분명: 텔비부딘)는 대규모 제3상 등록임상 결과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입증됐으며 미국 FDA에서 Pregnancy Category B 를 받을 만큼, 가장 안전한 항바이러스 제제이다.

음식물과 상관없이 복용함으로써 복용이 편리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로서 매우 적합하다.

2006년 8월 스위스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10월 미FDA의 승인에 이어 한 달 후인 11월에 국내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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