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28일 북한이탈주민에게 5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가의 보호기간으로 정한 5년간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로 지정,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과 같은 혜택을 주도록 했다.
황 의원은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월수입 50만원 미만인데다 북한의 식량난과 열악한 공중보건체계로 인해 상당수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며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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