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판결 국민 건강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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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판결 국민 건강권 무시
  • 박현
  • 승인 2007.01.2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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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시대흐름에 역행 반드시 재고 되어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ㆍ이하 대전협)는 26일 폐암환자와 가족 등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판결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의학적으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1950년부터 확인된 사실이며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담배에 대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시대흐름에 역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1심 패소판결로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이학승 회장은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담배소송 판결은 반드시 재고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함을 재차 강력히 표명했다.

※성명서

국민건강을 외면한 담배소송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7년여의 소송기간을 거친 ‘담배소송’에서 최근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 담배가 아니라는 상식 밖의 결과가 나와 담배를 ‘공공의 적’으로 여기던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담배에 대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시대흐름에서 역류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해성을 인정한 담배업 자체를 보호하는 결론으로서 향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거나, 니코틴의 중독성이 낮다는 법원의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담배기업이 유해성으로 인해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법원은 여전히 직접적 인과관계에만 매몰되어 있다.

담배는 개인 취향의 문제로 취급받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위해물이다. TV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을 방영하지 못하게 한 것도 담배의 위해성과 전염성, 중독성 때문인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런 사회적 흐름마저 무시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사건이 지난 7년을 끌어온 이유가 사건의 광범위성과 복합성 등의 요소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담배소송 판결은 반드시 재고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2007년 1월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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