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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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 박해성
  • 승인 2007.01.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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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확대 도입…관련 법령 개정 중
앞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에 의해 폐기물 전용용기의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되고 의료폐기물의 유통·관리 전 과정이 자동 전산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의 유통경로를 자동 관리하는 RFID 기술을 의료폐기물 관리에 본격 도입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임을 밝혔다.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835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이 시스템은 2008까지 전국 의원급이나 중소병원 등에도 확대 도입 될 것으로 보인다.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전자태그를 부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리더기를 통과하거나 인식되는 순간 그와 관련된 폐기물 종류·중량과 유통과정 등의 정보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설치된 중앙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폐기물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인계서 및 각종 관리대장 작성의 전산화로 인력·시간·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앞으로 의료폐기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후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운영결과를 지켜본 뒤 유해폐기물 관리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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