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시적 신의료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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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시적 신의료 제도 추진
  • 윤종원
  • 승인 2007.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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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판단 모호한 신의료기술, 의료기관에서 운영후 재평가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특정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 비급여를 재평가하는 "한시적 신의료(가칭)"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개최된 2007년도 업무추진전략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의료기술 평가 추진에 대해 사전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시적 신의료" 운영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은 급여, 비급여 여부 결정시까지 비급여부담을 제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시 안전성, 유효성 확인은 관련학회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심평원에 설치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확인이 지연되거나, 건강보험에서 급여 비급여 외 "반려" 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논란 및 의료기술발달 저해,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은 보건복지부내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가 급여, 비급여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 심평원은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 제도권내에서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며, 유용성 및 경제성 효과가 나타날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시적 신의료" 운영 의료기관은 급여, 비급여부담체계로 운영될 예정.

신의료와 관련되는 재정 부담은 ①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방안, ②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서 일부 분담하는 방안, ③펀드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유형이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의료법상 연구목적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제도 기본방향이 "한시적 신의료" 운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비급여부담 체계로 운용하고, 그 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부담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상반기중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3월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료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한시적 신의료" 운영 의료기관 선정, 장비, 시설기준 마련 등 기본적인 운영은 별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평가위원회(행위, 약제, 치료재료)는 "한시적신의료" 실시여부 및 2-3개 범위내 신의료행위별 임상운용 기관수를 결정하게 된다.

"한시적신의료" 운영 의료기관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기간은 1-2년 이내 임상을 실시하고, 연장여부 등은 전문평가위원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서 심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 실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상반기 중 검토 완료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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