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별청구 복지부고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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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청구 복지부고시 철폐하라
  • 박현
  • 승인 2007.0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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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와대민원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에 민원접수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 및 청구방식의 시기를 강제화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이를 철폐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민원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방식을 올해 7월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기존에 월별로 해오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일자별로 작성 청구할 것을 지난 12월29일 일방적으로 고시(제2006-120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9일 청와대민원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번 고시는 국민과 의료기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써 오로지 행정편의적 발상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이며 특정한 하나의 방법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며 고시를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일자별 작성 및 청구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조항(제7조의2)을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개선토록 조치해줄 것을 양 기관에 요청했다.

의협은 이번 민원에서 복지부 고시가 청구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수기청구 △디스켓청구 △EDI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는데 고시는 청구방식을 일자별 작성 및 청구방식으로 획일화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협은 “일자별 작성 및 청구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EDI 청구방식 이용이 전제돼야 하므로 향후 EDI만이 청구의 수단으로 한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요양급여내역의 청구 및 지급문제는 해당요양기관과 보험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사항”이라며 “이러한 재산권행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제약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청구방식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 및 편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구방식의 다양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 고시가 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및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의사 1인 및 간호사 1~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자별 작성 및 청구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추가 인건비 소요 및 기타 행정비용 증가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며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완화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일자별 작성청구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개진을 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법률자문 의뢰결과 “정부 고시에 대해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는 회신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을 심층 재검토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장동익 의협회장은 지난 12월22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별 청구의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장관이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장동익 회장은 “보험수가를 일자별로 청구하는 것이 고객인 의사나 국민들에게는 실익이 없는데 공급자 편의만 생각하는 한마디로 불합리한 발상이자 의료계 목죄기 정책”이라며 “법률적,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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