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율권 침해 심사지침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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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율권 침해 심사지침 대폭 정비
  • 윤종원
  • 승인 2007.0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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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회 및 단체 의견 수렴 뒤 입안예고 거쳐 3월중 시행 방침
앞으로 의료진이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백혈구성분채집술"을 사용할 때 백혈구 수치가 5만 이상인 경우라도 특정 증상을 동반하면 보험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은 백혈구 수치가 10만 이상일 때만 건강보험공단에 백혈구성분채집술을 시술한 데 대한 요양급여 비용(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다.

또 의료공급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대가인 수가(酬價)가 비합리적으로 낮아 시술을 기피하거나 환자에게 전액 부담을 전가하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를 양산했던 골수천자이식법의 수가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처럼 의사의 의료자율권을 침해하고 소비자(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건강보험 심사지침"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안예고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심사지침이란 심평원이 의료기관이 혹시 과잉 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말하며, 심평원은 현재 자체적으로 모두 472개 항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심사지침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환자 본인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사지침 중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은 113개 규제항목은 삭제하고, 284개 항목은 보험급여 기준고시로 통합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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