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암센터 설치, 암검진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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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암센터 설치, 암검진기관 평가
  • 정은주
  • 승인 2007.01.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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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각 시·도별 한 곳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암건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암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아나 아동암환자, 국가암 조기검진을 받고 암진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에 대해선 앞으로 의료비가 지원된다.

암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과 각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암조기검진 기관의 시설과 인력·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는 국립암센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평가업무 및 암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암관리법 시행규칙안에는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지역암센터는 시·도별 1곳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감안해 추가 지정하거나 2개 시·도에 1곳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법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암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 정기평가는 3년마다, 수시평가는 평가결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는 시설·장비 및 인력현항, 암서비스의 정확도, 암검진 수검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단위의 암관리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 암관리 사업의 기반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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