病 주고 藥 준 정부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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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 주고 藥 준 정부정책 변화
  • 정은주
  • 승인 2006.12.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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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의료정책 변화와 2007년 전망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 도출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변화가 최대이슈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MRI의 보험급여에 이어 올해 PET 등 각종 값비싼 의료장비까지 모두 급여화하는데 이어 입원환자들이 전액 본인부담하던 식대까지 확대하며 보장성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그러나 식대 보험급여이후 급여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보장성강화 정책이 일단 주춤한 모양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보장성 강화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서는 한편, 2007년에 계획했던 초음파와 상급병실에 대한 급여화 정책을 뒤로 미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보장성강화정책을 재편하면서 의료법 전면개정을 통해 의료체계의 전면 개편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은 국민들이 부담하던 몫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의료계 입장으로선 순기능이 없지 않았으나 결국 보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내년에는 의료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의료계가 걱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방향도 일맥상통한다. 의료법 개정방향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전해졌지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급으로 통합해 현행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특정기능병원 및 요양병원을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과 관련해 의원이 병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의료법에선 의사 프리랜서 도입,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한방병원의 양방의사 채용 허용 등 의료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개정된 의료법 중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의료법인 병원의 수익사업 허용 등은 의료법 전면개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빠르면 내년 2-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의료광고 역시 의료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광고 허용은 자본력이 풍부한 의료기관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보험료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들에겐 역차별적인 요소로 역기능을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법인 병원들의 수익사업 허용 등은 경영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되고 있어 수익사업의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등과 세제상 차별 등 영리법인 도입에 대비한 형평성 논란 등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보다 깊은 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

한방병원의 양방의사 채용이나 양방병원의 한의사 채용도 한의사들에게 CT 등 양방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요구되며, 양한방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의료법이 한발 앞서 양한방 협진체계를 허용할 경우 법의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민간보험이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충형으로 도입키로 최근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의료비 변화와 신의료기술 활성화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며, 재정경제부가 밝힌 병원경영지원회사 도입 등도 외부 자본이 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으로 보여 새로운 의료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평가에선 임상질 평가가 주요지표로 사용되고, 평가결과는 종합등급으로 매겨 공표될 예정이어서 경쟁력을 갖춘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간 객관적인 등급이 구분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해선,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을 억제하는 문제는 의약분업이후 계속 지적돼 왔던 사안이나, 1, 2차 의료기관의 의료수요와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보험급여 확대는 연기될 것으로 보이나 식대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가져온 만큼 내년 건강보험 재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의료공급자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하다.
올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으로 미뤄진 환산지수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약제비 절감정책, 의료급여 진료비 적정화를 위한 외래환자 소액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등의 정책도 2007년 의료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내년 의료계 앞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의료법 개정은 현재 조문작업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변화가 병원경영에 발목을 잡지 않고 우리나라 병원계가 세계속의 병원으로 우뚝 서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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