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진료 의원ㆍ한의원, 부당청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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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진료 의원ㆍ한의원, 부당청구 심각
  • 정은주
  • 승인 2006.1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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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진료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20곳과 한의원 10곳 등 30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곳에서 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됐으며, 비만이 아닌 정상인에 대한 비만약제 처방 등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12월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비만진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현지조사 대상 기관 30곳 중 26곳에서 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됐고, 부당청구금액은 약 3억2천만원으로 의료기관당 약 1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

특히 허위청구사례도 많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되는 병명으로 변경해 허위로 중복청구한 기관이 30곳 중 23곳에 달했고,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으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비만치료를 위해 먼저 비만도를 측정하고 치료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도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만치료를 실시한 곳도 8곳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비만치료를 위해선 섭식조절이나 운동 등을 통해 비만을 예방·조절하면서 주사제나 경구약제 등을 함께 처방해야 함에도 과대광고와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비만치료 행위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감시를 강화하고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임을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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