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내역 제출,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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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내역 제출, 실효성 없다
  • 박현
  • 승인 2006.12.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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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 54%가 응답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중 의료비내역 제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국내 납세자의 54%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9~20일 납세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중 54%인 817명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법상 국민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가 의료비내역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5%(1133명)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국세청의 대국민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자가 6%(93명)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보험공단을 지정한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맥락을 같이했다."잘 안되고 있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55%(828명)와 39%(633명).

아울러 의사의 과표양성화와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71%(1066명)이 과표양성화를 꼽아 개인정보 유출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장동익 회장과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 김수영 의무이사와 납세자연맹측의 이규환 변호사(가우법률사무소)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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