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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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
  • 정은주
  • 승인 2006.12.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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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 관행 바로잡는데 앞장설 것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7대 국회 등원 당시부터 의사출신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아 왔다. 2004년 5월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 이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등을 거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안 의원은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에 앞장서 왔으며, 의료단체간의 화합과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본지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안명옥 의원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7대 등원이후 각종 공청회 개최 및 의정활동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환자를 돌보던 심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애들을 제거하고자 정책 현안과 관련 법률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17대 국회의원이 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결함들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책주제들을 가지고 49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고, 65권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107개의 제·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영광스럽게도 헌정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들은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지만 여타 분야의 법률들도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 주요관심 분야가 보건복지와 여성,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분야인데, 이들 분야야말로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기능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종류의 법률들에 대해 제·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항상 성(Gender), 연령(Age), 건강(Health), 문화(Culture)의 네 가지 측면에서 현상을 분석하며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과 법안은 모두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총평을 내리시자면?
=생활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로병사와 직결된 부분을 다루는 보건복지 분야야말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특히, 17대 국회의원 중 그 누구보다도 일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넘쳐나는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 오셨습니다.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활발한 입법 활동과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법안과 주요 발의 법안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위한 법안인 만큼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이 법은 2004년 9월에 제가 발의한 것과 정부여당이 발의한 것들이 통합 심의되어 2005년 5월에 통과한 것으로서, 임기 초기에 제정한 법이여서 애착이 가는 면도 있지만,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과제들을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실시된 꾸준한 인구 억제 정책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맞물려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그리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통과된 덕분에 정부와 학계, 일반 국민들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관한 담론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었고, 각계각층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법을 통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대책을 일깨워 주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북관계의 정치·외교적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으며, GP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군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신질환을 한번 앓았다는 병력 하나만으로 자격이나 면허의 획득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선원법’ ‘수의사법’ ‘축산법’ 등 21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법안 중 다수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가의 소중한 자원을 잉태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의 국가기념일인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제정안’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년 10월 10일에 제1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발의해 통과시킨 이 법안이 임산부 존중과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기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성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종합적 예방정책의 수립근거를 담은 ‘자살예방법안’을 발의했고, 그 세부대책들을 담은 ‘형법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마련에 관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유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이것은 국가 전체의 아젠다,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되었다고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출산비 지원,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금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며, 부모가 되는 기쁨과 보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입법기관의 입장에서 모성과 어린이를 보호하며 출산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을 검토하고 개정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욱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으로 정치권만 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의 중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 지난 9월 국회의원 41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저출산·고령사회포럼, 일명 Dream Society Forum을 발족시켰습니다. 제가 초대회장이구요, 현재 몇 차례의 모임을 가졌는데, 매월 1회씩 아침 새벽에 모여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추진 계획인 법안이나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아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사의 실수가 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듯이 정책담당자의 실수는 4,800만 국민의 행복과 안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 시절 힘든 수련과정과 환자를 돌보고 배우며 가르치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항상 무결점 무오류를 지향하며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항상 깊이 고민하고 꼼꼼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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