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 원가 근거해서 가격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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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 원가 근거해서 가격 매겨야
  • 최관식
  • 승인 2006.1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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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와 보험재정 축낼뿐 아니라 제약산업 국제경쟁력에도 도움 안돼
의약품과 치료재료도 의료행위처럼 원가에 근거한 가격책정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인 모 인사는 최근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많이 받기 위한 노력만 할 뿐 낮은 가격으로 시장경쟁력을 갖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의 혈세와 건강보험재정을 축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사들이 외국 유수의 글로벌 제약기업들처럼 M&A를 해서라도 신약을 내놓으려는 노력 없이 대를 잇는 경영세습이 가능한 것도 현행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충분히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비로소 국내 제약사들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의료행위의 경우 의원과 한의원, 치과, 약국, 병원 등 모든 기관이 종별로 원가분석에 근거한 수가를 적용 받지만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그동안 원가분석 작업이 전혀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판매관리비용과 인력적정선, 재료비 등 원가에 대한 분석작업이 이뤄지고 보험약가도 이에 근거해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원과 병원의 경우 행위에 대한 원가 산정을 위해 모든 영업비밀을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약과 치료재료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원가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형평성에서 의료계가 불이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심지어 의료행위의 경우 교과서에서 정한대로 치료하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며 심사평가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으며 수가 인상 폭도 최소한의 범위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스스로 줄이라 요구받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건강보험약가가 제약사들에 우산으로 작용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수출도 안 하면서 국내 보험시장에 안주하는 약에 대한 비용은 결국 국고지원금과 환자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수출이 안되는 복제약 중 보험의약품은 기초연구와 상식에 근거해 원가에서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형태로 약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신약의 경우도 효능과 효과, 안전성이 더 나은 약은 반드시 기존 약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 등의 경우 기능과 성능이 더 뛰어난 후발제품이 초기 제품보다 가격이 더 낮은 것이 상식이지만 의약품시장에서는 이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수입약도 수입원가에 창고보관료 등 여타의 비용이 적정한 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져본 후에 적정가격을 정해야지 다른 나라에서 얼마라는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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