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이상의 처방과 복합요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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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이상의 처방과 복합요법 필요
  • 윤종원
  • 승인 2006.12.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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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측, 백혈병환우회 진료비 과다징수에 반박
한국백혈병환우회는 4일 서울 모 대학병원이 백혈병 환자 10명에게 1∼2년에 걸쳐 1인당 1천400만∼4천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백혈병환우회가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백혈병 환자 100명의 진료비영수증을 분석해 과다징수 의혹이 있는 10명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측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환우회 관계자는 "병원측이 백혈병 환자의 치료비 중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켜왔다"며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환우회는 또 "이 병원이 백혈병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 비급여 비율은 다른 대형병원의 두 배에 달한다"며 "지금까지 백혈병 환자 4천여명에게 과다 징수한 금액이 모두 300억∼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환우회는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38명에 대한 진료비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했으며 80명분의 확인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병원측은 "중증 환자가 타 병원보다 많다보니 건강보험급여 기준 이상의 처방과 복합요법이 필요하다"며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험 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면 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부분 삭감되기 때문에 초과 청구금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은 "백혈병 환자 치료로 한 해 6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만 진료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초과 치료부분을 보험급여에 포함시켜달라고 수 차례 관계기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환우회는 5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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