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교회, 중증장애아 안락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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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교회, 중증장애아 안락사 허용
  • 윤종원
  • 승인 2006.11.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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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공회 지도자들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들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의사들에게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신생아의 안락사를 허용하겠다는 성공회 지도자들의 이같은 결정은 너필드 생명윤리 위원회의 심의 보고서 검토 요구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고 영국의 옵서버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생명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해야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결정이다.

톰 버틀러 사우스워크 주교는 답변서에서 치료 중단이나 철회가 해당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몇몇 경우"에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버틀러 주교는 신생아의 생명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생명은 유지돼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고 균형잡힌 이유가 있거나 기독교인으로서 동정심이 생명은 보존돼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설 정도"라면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교회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 답변서에는 신생아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학적 조건들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안락사 문제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진행된 샬럿 와이엇양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 예정일 석달 전 1파운드의 몸무게로 태어난 와이엇은 출산 당시 심각한 뇌와 폐 손상을 입었으며 의사들은 그녀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삶의 질 측면에서도 "견딜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며 안락사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세인 와이엇은 24시간 간병을 요하는 그녀의 상태에 지친 부모와 떨어져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의학과 관련된 윤리 문제들을 의료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검토하는 독립 기구인 너필드 위원회는 2년 전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한 미숙아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단을 설립, 영국 성공회에 검토를 요구했다.

영국 왕립산부인과대학도 지난주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유전학자들과 의료윤리학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답변서는 또 미숙아나 장애아를 돌보기 위해 국립의료원(NHS)과 부모들이 져야 하는 엄청난 비용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회측은 그러나 "치료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모든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한 이후에만" 치료를 철회하는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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