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호법은 양두구육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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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호법은 양두구육 법률
  • 김명원
  • 승인 2006.11.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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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 반대 성명,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의약 5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단체 대표들은 법제정과 관련된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수많은 반대의견을 외면한 채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 보호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및 진료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양두구육’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겉으로만 보호를 내세워 개인의 가장 민감한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하는 이 법률의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진정으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은 정보집적은 정보 유출 및 남용과 직접적 함수관계에 있어, 정보보호의 핵심은 ‘최소수집의 원칙’과 본연의 목적을 다한 정보의 ‘정보폐기의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새 건강정보보호법에는 반드시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이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법률은 개인 건강정보 ‘취급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새로운 취급기관을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정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 개인 건강정보 유출의 극대화를 조장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취급기관 증식을 조장하는 ‘취급기관 지정제’를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산하단체 신설에만 관심이 있어,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 이 성명은 “막대한 혈세 예산을 낭비할 또 하나의 산하기구의 설립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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