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시 과거 헌혈경력 미리 조회해 적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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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시 과거 헌혈경력 미리 조회해 적격여부 확인
  • 정은주
  • 승인 2006.1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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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앞으로 혈액 안전성 강화를 위해 채혈 전단계에서 헌혈자의 과거 헌혈경력과 검사결과를 조회해 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채혈단계부터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금지기준과 헌혈문진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혈금지 대상자 기준이 △건강진단 관련 요인 △질병 관련 요인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과거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 △기타요인으로 체계적으로 항목화해 보완된다.
전염병 관련 요인도 B형간염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는 영구적으로 헌혈을 배제하며, 나머지 법정전염병은 급성기 환자 상태와 치료종료후 1개월간 헌혈을 일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했다.
건선치료제(아시트레틴 등)이나 항암제 등을 사용한 경우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한다.

법정전염병과 약물, 예방접종 등 채혈금지기준에 대한 문진내용을 보완하는 등 헌혈기록카드도 정비된다.

개정안에선 이외에도 과거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를 채혈전에 하도록 업무절차 변경했으며, 혈액원의 혈액제제 제조품목 변경시,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헌혈의집 등)의 설치 및 폐쇄시 혈액원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혈액원이 채혈한 헌혈자에 대한 혈액정보 통보 양식을 새로 하고,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통보 기한을 단축, 구체화시켰으며,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통보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헌혈자 문진 지침’을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개정하고, 문진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헌혈자 문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염병 및 헌혈금지약물 투약정보에 대한 관계 기관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혈관련 각종 기준과 문진을 강화해 혈액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헌혈부자격률이 높아지고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혈액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강한 헌혈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등록헌혈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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