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공업협동조합,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 내고 불가 입장 전달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에 연동해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20% 더 인하하겠다는 조치는 또 다른 특허의 연장이니 만큼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0개 중소제약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재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선처를 호소했다.
즉,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큰 국내 중소제약사들에게 제네릭 약가인하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라는 것이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약공)의 입장이다.
약공은 이 탄원서에서 "정부는 지난 5월 3일 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약제비절감정책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선별등재시스템과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도입, 사용량과 약가 연계 가격재조정 등의 조치는 시행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며 "그러나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만료 시 20% 가격인하는 이해가 되지만 그 기준에서 제네릭 약가의 일률적인 20% 인하 조항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약공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일정부분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오리지널의 80%만 인정하던 제네릭 약가를 또다시 20% 인하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이 어디 있고 제네릭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또 호주의 경우를 예로 들며 "호주는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이나 원래 가격에서 12.5% 인하된 동등한 가격을 인정한다"며 "만일 오리지널의 가격에 연동해 제네릭의 가격을 또 인하한다면 특허의 연장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약공은 "5·3 약제비 절감정책의 다른 모든 조항은 감수하더라도 특허 만료 오리지널 약가에 연동해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조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방법을 택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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