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가입이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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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가입이력’ 안내
  • 전양근
  • 승인 2004.08.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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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이력 안내를 지난 8월 27일 시작했다.

전국민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 이번 안내는 전국 44만 2088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01만 6156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업장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된다.

자체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가입자 개인에게 전달이 가능한 사업장에는 전자발송을 병행한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는 가입자 개인이 지금까지 몇 개월 간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와 후에 얼마의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이 포함돼 있다.

연금 가입자는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www.npc.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개인별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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