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일반수가 통제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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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일반수가 통제는 "어불성설"
  • 정은주
  • 승인 2006.10.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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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에 비급여는 자율수가로 정하도록 규정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에 이어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일반수가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의료계에 대한 숨통 조이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일반수가 통제는 급여가 아닌 데에도 정부가 표준수가를 제시하거나 의료기관별 수가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료기관별 원가나 장비 등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의료계에 대한 국민불신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10월 16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진단서 발급 관련 수수료 비용이 질병이나 발급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면서 출발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서 발급비용은 물론 각종 비급여 행위에 대한 수가가 의료기관별 천차만별이어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행위인 경우 일반수가라도 의료기관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표준수가를 제시해 가격통제를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비급여는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고 각 의료기관별로 시장성과 장비, 기술력, 네임밸류 등을 고려해 시장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통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의료기관별 가격정보를 제공할 경우 환자들은 가격비교를 통해 어느 의료기관으로 갈지 참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료행위에 소요된 기술력과 원가는 알 수 없으므로 가격 하락으로 인한 품질저하 등 또다른 폐해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진단서 발급비용도 마찬가지.
강기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300억원이 지출됐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의료기관의 95%가 예상치료기간 3주 미만이면 5만원, 3주 이상이면 10만원을 받는 등 3주를 기점으로 2배가 넘는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비싼 곳은 2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의 경우 최저 3천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며,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의 경우 정신지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2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마다 진료내용이나 진료비에 따라 진단서 발급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 표준비용 또는 표준 수수료를 제정하거나 자주 쓰는 진단서라면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는 발행목적이 틀리고 법적 효력이나 활용도, 진단을 내리기 위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급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가격이 다르고 국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진단서는 보험회사나 환자가 보상이나 보험료를 받는 등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발급받는 게 대부분”이라며 “진단서 발급 자체가 필수의료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게 적당한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 이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수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부당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의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등 부당청구 근절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는 상황.

현지조사나 실사와 같은 현행 부당청구 근절 대책은 후속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정책제안 이유로 보인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0월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며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전적, 동시다발적인 점검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 내에 상담본부를 설치,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전부터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진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사전 또는 수일내에 상담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비급여확인신청제도만 운영하는 것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누구나 급여와 비급여를 막론하고 심사기구에 진료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구가 인정하면 심평원에서 재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복지부 현지조사 단계에선 현지조사 실시일정을 공개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이 담합해서 조직적으로 과잉진료 및 부당허위청구를 했을 경우 환자나 의료기관 일방이 자진신고를 하면 부당이득 환수를 제외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면하고 고발자에게는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정기준을 넘는 부당청구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현지조사 거부, 방해하는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심평원에 접수되고 보관된 진료비 청구서 및 심사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있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책임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미 10월 초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료기관 실명공개 등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의원의 정책제안은 향후 복지부 부당청구 관리강화 정책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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