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정책, 1년 이상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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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정책, 1년 이상 유예해야
  • 김완배
  • 승인 2006.10.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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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6단체, 법률적 위헌소지 및 비급여 소급 산출 불가능 등 지적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방안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를 비롯한 의약 6 단체는 비급여 내역의 경우 전산화돼 있지 않아 올 1월1분부터 소급,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1년 이상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약 6 단체는 공동건의에서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는 것은 물론,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금지), 제20조(기록열람 등) 및 건강보험법 1조(목적) 12조(보험자)를 위반하는 등 여러가지 법률적 위헌소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산화돼 있지 않은 비급여 내역을 소급해 산출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약 6 단체는 제도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적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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