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시 "질평가"
상태바
[국감]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시 "질평가"
  • 정은주
  • 승인 2006.10.13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의료법 전면개정, 의사실기시험 도입
2차년도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평가내용에 ‘의료의 질’에 관한 항목이 추가된다.
또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개정이 추진되며, 내년부터는 간호사 등의 고용수준을 반영한 차등수가제가 확대 적용되고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10월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유시민 장관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저출산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선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의 질평가를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의료기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전담기구 설치를 검토중이다.

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지침을 수련기관에 전달하는 등 당직환경 향상 보완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9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절차 및 소병상 관리 강화 기준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 및 감리규정을 마련했다는 복지부 설명도 있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방안도 이날 소개됐다.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급여 전산정보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 전담 진료비 심사팀을 구성하는 등 심평원과 보험공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구상.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급여 자격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연계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자율적인 적정의료유도를 위해 본인부담제 도입이나 의료이용체계, 관리운영주체 개선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를 지난해 125명에서 올해 155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3대 응급질환 질 평가지표 마련과 시범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문응급의료센터 적정 배치 추진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22개 군지역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응급의료체계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실시돼 온 요양병원형 수가개발 및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급성기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최소화로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을 절감하고 장기입원, 돌봄서비스 중심의 의료특성을 감안한 요양병원형 수가는 입원일당 정액방식을 채택,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