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정절감책으로 의료계 3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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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재정절감책으로 의료계 3조 손실
  • 정은주
  • 승인 2006.10.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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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ㆍ진찰료 통합, 야간가산시간 조정 등 분업이후 재정절감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진찰료.처방료 통합을 비롯한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으로 요양기관이 입은 손실이 3조원 이상이라는 의미.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조정, 원외처방전료 삭제, 의약품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 등으로 약3조2천919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진찰후 원외처방전 발급시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각각 산정하던 것을 2001년 7월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새로운 진찰료를 신설하면서 2001년 660억원, 2002년 2천899억원, 2003년 2천491억원, 2004년 3천314억원, 2005년 3천985억원 등 총 1조3천349억원의 재정을 절감, 요양기관의 수입을 감소시켰다.

의사와 약사 1인당 1일 진료조제건수에 따라 적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차감지급하는 차등수가제의 경우 2001년 354억원, 2002년 1천106억원, 2003년 763억원, 2004년 681억원, 2005년 737억원 등 총 3천64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으로 진찰료 야간가산 시간이 18시, 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적용되던 시간을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9시로 조정하면서 2001년 214억원, 2002년 605억원, 2003년 636억원, 2004년 777억원, 2005년 842억원 등 3천74억원의 의료기관 수입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사용했다.

외래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을 억제한다는 명분아래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삭제함에 따라 2001년 578억원, 2002년 1442억원, 2003년 1천470억원, 2004년 1천529억원, 2005년 1천583억원 등 6천602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2001년 이후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비급여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성분을 복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복합제부터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 의약품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 정책으로 2001년 2억원, 2002년 1천271억원, 2003년 1천66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고 2004년 이후 동일한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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