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노인건강증진조례 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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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노인건강증진조례 제정방침
  • 윤종원
  • 승인 2006.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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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초로 광주 동구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노인건강증진조례가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는 27일 "노인건강조례를 조만간 입법예고해 의회 심의를 거쳐 11월말 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도시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 강원 원주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4곳 자치단체지만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역점을 둔 조례는 이번 노인건강증진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모두 6장 제20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지원 ▲건강검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체.정신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 등 만성퇴행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저소득 홀로사는 노인 방문보건 활동,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는 향후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 재활,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8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유태명 동구청장과 이정애 조례제정위원장 등 참석한 가운데 노인건강조례제정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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