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총점 의과 1.8%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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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총점 의과 1.8% 상향 조정
  • 윤종원
  • 승인 2006.09.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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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연구결과 발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연구 결과 부문별 상대가치 총점에서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들을 별도 보상할 경우 의과는 1.8%, 치과 0.5%, 한방 0.9%, 약국 0.2% 상향 조정됐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 10.7%, 흉부외과 10.6%, 신경외과 9.8%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많은 과들의 상대가치가 높게 책정된 것이 특징이다.

심평원 대강당에서 지난 25일 진행된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단장 이충섭)은 이번 상대가치 개정작업은 행위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행위 정의에 따른 의사업무량 및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해 상대가치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축했으며, 현재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대가치를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으로 분리했고 위험도 상대가치를 신설했다는 데에 의의를 뒀다.

또한 행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지표재료를 별도로 분리해 명시한것과 진료과목내 수가불균형이 심하던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고 행위분류 개선이 필요한 일부 행위를 재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개발단은 비보험재료의 별도 보상은 환자가 부담하던 금액을 보험에서 지불해 주는 실질적인 급여확대이기 때문에 보험재정지출 증가를 급여확대와 연계시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보험재정의 일시적 증가가 어려울 경우 비급여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붐에 대해서 먼저 제도저 개선을 하고, 급여로 처리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2천억원 가량의 의료사고 관련비용이 조사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판단해 37억점의 상대가치 점수를 추가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과별로 상대가치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진료과별로 서로 다른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상대가치를 더해주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환산지수 조정시 의료사고 비용 인정 폭에 대한 재논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지영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과 의료행위의 원가보존이 되지 않아 의료가 왜곡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정부기관인 심평원의 이번 연구를 통해 원가보존율 81%라는 수치가 실증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지 보험이사는 “ 기본 의료행위의 공백과 기피, 의료기관의 불가피한 비급여 치중, 그로인한 국민직접 부담 의료비 과중 등을 간파하고, 원가보존율 81%를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기틀이 돼 환자의 의료분쟁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킬수 있는 근거로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은 연구결과의 우려 사항으로 △입원료 상대가치 △진료위험도 상대가치 △치료재료비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분야별 총점 고정하 조정이라는 대전제로 입원 및 기본진료 상대가치의 고정은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향후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구체적인 적정상대가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재정 고정하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정히 배정할 수 없다"며 치료재료의 분리가 상대가치점수로부터 분리돼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가가 보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근 위원장은 "연구결과를 매듭지어 현실화하는 막바지에 이르러 여러가지 제한된 거대한 벽에 부딪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를 포함한 각계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평수 공단 상무이사는 "상대가치는 의료행위간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보상의 수준은 환산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히고 "환산지수가 전반적으로 원가 이하하고 해서 과대 평가된 상대가치의 조정을 유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상대가치는 원가 보상 수준과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적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진료과별로 상대가치를 고정하였지만 행위별로는 상대가치점수가 50%이라로 감소하거나 2배이상 증가하는 행위가 있어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단계적인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 상대가치점수의 반영률을 1차 연도에는 20%로 하고, 2차 연도에는 40%, 3차연도에는 60%, 4차 연도에는 80%, 5차 연도에는 100%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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