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 3천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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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 3천억 넘어
  • 김완배
  • 승인 2006.09.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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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확대·보장성강화정책이 원인, 추석앞둔 병원가 자금비상
의료급여 진료비가 3천377억원이나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석을 앞둔 병원가 자금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 진료비는 3천3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389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의료급여 체불진료비는 2003년과 2004년 각각 221억원, 24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천389억원으로 큰 폭으로 커지더니 급기야 올해 3천억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진료비 체불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463억원과 4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북이 각각 283억원, 2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과 부산지역도 각각 253억원과 252억원으로 각각 200억원이 넘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상황은 전국적으로 엇비슷하게 나타나 충남과 대구도 각각 237억원, 230억원의 진료비를 못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료비 체불규모가 200억원이 넘는 지역은 모두 7개 지역이며 전국 평균 미지급율은 10.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율은 지난 2033년과 2004년의 경우 1.4%였으며 지난해에 6.4%를 기록하다 올해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처럼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규모가 커진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와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확대 등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수급권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체불진료비에 대한 뚜렷한 해소방안이 없다는 점. 정부는 단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부담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만 있어 책임전가하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급여와 관련한 재정증가와 수급권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등에 있어서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대한병원협회는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과 관련, 의료법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수급권자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부담과 책임전가를 중단할 것과,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 해소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또 정부에서 동일선분에 대한 중복처방 심사강화를 통한 진료비 삭감조치를 통보해 온 것과 관련, 이는 수급권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동일기관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다른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시마다 같은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기록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와 진료행태의 변화와 확인작업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가 유발되는 등 문제가 많아 이를 재검토해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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