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법안은 의료 사회주의 이행…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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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법안은 의료 사회주의 이행…즉각 폐기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6.11.0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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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백혜련 의원 발의 제정안에 규탄 성명 발표
비급여 자율성과 행위 다양성 제한하는 구조적 모순 지적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광풍(狂風)이 몰아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제정안에 대해 11월 8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엉성하고 억압적인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비급여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급여의 정보 수집에서 출발해 가격관리, 진료행위의 표준화, 실손보험과의 연계까지 포괄하는 비급여 의료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통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료비 부담 경감과 비급여 가격 통제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법안이라며 이는 원인과 결과의 선후 관계를 잘못 배열한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신경외과의사회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단일 항목의 가격뿐만 아니라 진료 횟수, 진료량, 의료서비스의 종류, 의료기관 선택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신경외과의사회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뇌혈관 MRI 급여화 정책’의 부작용을 예로 들며 비급여의 급여화처럼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억누르는 것과 국민의 총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의미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법안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이 비급여 제공 내역 제출, 비용 보고, 가격관리 기준 설정,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전방위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비급여라는 이름은 유지하지만, 비급여가 가진 가격 결정의 자율성과 의료행위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를 인정하는 제도와 관리하는 제도 사이의 균형을 깨는 것으로, 시장의 관점에서 의료의 붕괴, 즉 '의료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가 전문가를 배제한 채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립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보 투명성을 위한 규제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침해하는 규제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적정 가격 범위를 정하고 산정 방법을 고시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며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일갈한 신경외과의사회다.

아울러 신경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 통제 의지가 노골적으로 담겼다고 평가한 제13조(가격관리)와 제14조(표준임상진료지침) 조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제13조 제3항의 가격관리 기준 준수 ‘권고’ 규정은 사실상 강제이며 거부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제14조에 따른 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역시 일선 현장의 절대적인 진료 지침으로 작용해 심평의학이라고 희화화되는 급여의 확장판이 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이 관리 목적, 범위, 위원회 구성, 이해관계자 참여 등에서 불명확하고 위임입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만 아니라 규제에 따른 검증조차 부족하다는 게 신경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비급여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법안이 구상된 것 같다”며 “비급여는 의료의 자율성이자 다양성이고, 의료기술 발전의 통로이며, 의료기관의 실질적 차이를 만드는 근간”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狂風(광풍)이 아닌 光風(광풍)이길 바라기에 이번 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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