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본연 책무인 국민 생명권 수호 전념 위한 진료환경 개선 요구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진료실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1월 4일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예약되지 않은 환자가 진료 중이던 교수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11월 5일 참담함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으나,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된 나머지 진료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진료실이 흉기 난동과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 공간으로 방치된다면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의료진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의협이다.
즉, 비극적인 사건의 반복이 필수의료 현장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의협은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조치는 단순한 직업적 안전 보장을 넘어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사회 안전망”이라며 “필수의료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 발생할 진료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져야만 국민들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사후 처벌 위주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의료현장이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의료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