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배심, 바이옥스 피해 5천만弗 지급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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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배심, 바이옥스 피해 5천만弗 지급 평결
  • 윤종원
  • 승인 2006.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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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건 배심 평결 중 4건에서 패소..총 1만4천여건 직면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 지방법원 배심은 17일 제약업체인 "머크"가 진통제인 바이옥스 복용에 따른 위험성을 의사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서 바이옥스를 복용한 뒤 심장발작을 일으킨 전직 연방수사국(FBI) 직원에게 5천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은 이날 평결에서 머크가 피해자인 제럴드 버넷을 치료한 의사들에게 바이옥스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잘못 전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뉴저지주 법원에서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정정기사로 드러난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머크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한 우체국 직원의 바이옥스 피해에 관한 재판을 새로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머크사는 2004년 9월 바이옥스가 일부 환자에게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나온 뒤 시장에서 바이옥스를 철수시켰다.

머크사는 현재 바이옥스 부작용과 관련, 2만7천여명의 원고가 관련된 1만4천여건의 연방 및 주법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머크측은 바이옥스 마케팅과 관련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 대해 법정공방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까지 이뤄진 9건의 배심 평결 중 4건에서 피해자인 원고측이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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