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발행 행정처분은 의료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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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발행 행정처분은 의료법 남용
  • 김명원
  • 승인 2006.08.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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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화군 보건소 공문발송에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강화군 보건소가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명시한 공문 발송한 것에 대해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행정착오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의료법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8월 11일 강화군 보건소는 ‘처방전 발급 철저’라는 제하의 공문에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근거 법규로 처방전 2매 발행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의무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다며, 보건소가 단순히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명백한 행정착오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보건소의 월권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의협은 “보건소의 경우 관내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ㆍ관리 등 국민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상명하달식의 고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현 실정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상호 공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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