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인력기준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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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기준안 마련 착수
  • 박현
  • 승인 2006.08.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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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 인력 및 업무현황 실태조사
병원약사에 대한 인력기준안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약사회의 주요사업인 병원약사 인력기준안이 올해 안으로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2006년 병원 약제인력 및 업무현황 실태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관련 공문과 설문지를 각 병원약국에 배포하고 이달 말까지 파악에 들어갔다.

병원약사회는 그간 보건복지부 등 유관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병원약사 인력구조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에 복지부는 합리적인 인력기준과 근거 제시를 병원약사회에 요구한바 있다.

이를 위해 병원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통해 인력기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실태조사 또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160까지 1명의 약사를 배치 할 수 있고 80건 초과 시 약사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타 부서(의사, 간호사) 인력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규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약제부서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약제부서 인력현황(약사, 전공약사,근무약사, 사무 및 행정, 약무보조), 업무량(처방매수, 건수, 품목수), 복약상담 및 임상지원 등의 업무량 등도 조사한다.

손인자 회장은 "주말, 공휴일에도 특근 및 추가근무로 인해 병원약국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간호사 등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병원약사 인력 기준안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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