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입완제약 공급중단 막기 위해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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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수입완제약 공급중단 막기 위해 대책강구
  • 정은주
  • 승인 2006.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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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요청
보건복지부는 수입완제의약품의 국내 공급중단 및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병원협회 등 관련 협회에 사전 통보를 요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고혈압치료제 ‘프리토플러스정’이 일체의 사전예고 없이 국내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처방조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같이 조치하고 나선 것이다.

프리토플러스정 외에도 2005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 벤토린에보할러의 일시품절 및 사용기한 임박제품 공급이 있었고, 올해 한국화이자의 크레오신티 일시품절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일반 공산품과 달리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 제조업자의 적정 수급관리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며 ”제도적인 규제 이전에 제조업자가 갑작스런 공급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국민과 관련 업무 종사자에 알려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일차적 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련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국내 제조 또는 수입 완제의약품 중 국내공급 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에 복지부 등에 수급차질 및 조치계획 등이 통보될 수 있길 당부했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대해서도 수급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복지부에 통보해 의약품 수급관리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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