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2차 발표에 제약계 크게 반발
상태바
생동성 2차 발표에 제약계 크게 반발
  • 최관식
  • 승인 2006.07.0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적 원인은 식의약청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 주장
제약계가 정부의 생동성시험 자료불일치 2차 발표에 대해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크게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6일 "생동성시험 자료불일치 2차 발표에 대한 제약업계 입장"을 통해 "정책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 적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동성시험을 권장했으나 정책 추진에 따른 시험기관의 인력 부족, 시설 미비 등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며 "이 사건의 1차적 원인은 관리감독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관리감독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차 발표에 이어 2차 발표에서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대안을 찾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이유로 "생동성시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중요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식의약청은 공인된 시험기관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시험기관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주고 시험을 맡겼지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작성한 시험기관과 무리한 주문을 한 제약회사를 가려 선의의 제약회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발표는 자료불일치의 문제이지 품질에는 하자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1차 생동성시험기관 실태조사 발표 때 품목 허가취소, 판매 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처분을 받은 제약회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의약품 폐기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제약계는 향후 수행되는 생동성시험은 수익자부담 원칙 하에 제약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에 식의약청이 직접 시험을 맡기고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