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28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면허 취소 사유를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해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축소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인들이 직업적인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는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며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