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도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추진
상태바
22대 국회에서도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8.20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종군 의원,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경기도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및 미래 의료인 양성이 핵심 목표

경기도 내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환자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특별법’은 21대와 22대에 발의된 여타 의대 신설법들과 달리 일반 의과대학이 아닌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천명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전 의원이 한경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특별법은 공공의대 설치를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해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밖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 시설 등을 무상으로 양여,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해 공공의대가 설립된 이후에도 향후 발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또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경기도의 공공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 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에 확실한 방점을 뒀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신종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인구에 비해 경기도 내 ‘활동 의사 수’와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인구 1,362만 명에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못 미치는 1.8명이고, 인구 대비 의대정원도 전국 평균인 0.59명보다 무려 여섯 배 이상 적은 0.09명에 불과하다는 것.

윤 의원은 “현실이 이러한 데도 경기도 소재 사립 의대 3곳 모두 정원이 50명 미만에 불과하고, 국립의대는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 김태완 한경국립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미정 경기도 안성시 간호사협회장, 황영주 안성시 미래기획담당 과장, 류선권 공공의대 범도민추진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