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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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7.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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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환경’”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7월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 복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환경’”이라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충남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5명으로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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