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환자 치료기관에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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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환자 치료기관에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7.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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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1호 법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기입 의무화 등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7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무려 71.1%p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7,817명 중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해 더 이상 처벌만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우수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에 대한 현장방문에 이어서 7월 4일에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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