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징금 납부 의협대의원회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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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징금 납부 의협대의원회 지원 촉구
  • 김명원
  • 승인 2006.06.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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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회비선납운동 독려키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협이 서울의사회 과징금 납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서울시의사회가 의협에 차입을 건의한 것과 관련 의협 대의원회에 “이 문제를 특정 지역의사회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개협은 또한 “대개협 차원에서도 기타 시도의사회와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울시 개원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선납 운동을 독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5월 2일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기준표를 소속 회원에게 배포,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인상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판정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지난 5월 29일 의협에 5억원을 차입해 줄 것을 정식 건의해 왔다.

의협 집행부는 서울시사회의 차입 요구에 대해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의사회의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 추진작업을 담합행위로 규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도록 결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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